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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CKET FOR CLEANING BLADE

품목번호8443.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1 (시행일자: 2016-03-18)
품명BRACKET FOR CLEANING BLAD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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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01-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사무자동화용 레이저프린터 현상기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롤러의 표면을 긁어 내면서 토너의 표면 코팅양을 조절함 - 아연도금강판에 폴리우레탄 블레이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홀이 되어 있고 양 끝단은 프린터에 장착이 용이하도록 홀가공이 되어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총설 참조)하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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