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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FOB HOLDER(Without Battery Charger) ㅇ 모델명 : 5WY2AH1B

품목번호8517.62-6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1 (시행일자: 2013-03-20)
품명ㅇ 품명 : FOB HOLDER(Without Battery Charger) ㅇ 모델명 : 5WY2AH1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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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01-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Smart Key System에서 FOB Key의 배터리 방전 시 비상 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FOB Key의 배터리 방전 시 차량과 통신이 불가함에 따라 FOB Holder가 별도의 통신기능 수행) * FOB Key에 들어가는 배터리(3V)는 재충전 사용할 수 없으며, 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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