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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고소작업차(트럭제외); AERIAL WORK PLATFORM; AERIAL LIFT; RGL-300SUPER; 2150*5900*3400

품목번호842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4 (시행일자: 2015-04-16)
품명고소작업차(트럭제외); AERIAL WORK PLATFORM; AERIAL LIFT; RGL-300SUPER; 2150*5900*34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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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04-1고소작업차(트럭제외); AERIAL WORK PLATFORM; AERIAL LIFT; RGL-300SUPER; 2150*5900*3400 이미지 2

물품설명

- 차량동력·유압시스템·체인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신장·수축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물품으로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탑승함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트럭은 미제시) - 주요 구성요소 ① 조종석 : 아웃트리거·붐·탑승함 조작(트럭주행 관련장치 없음) ② 무선리모컨 : 붐·탑승함 조작(트럭주행 관련장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

등록정보

2015-04-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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