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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IMITE CAM BLOCK ; PST-2AL ; R.KOREA

품목번호392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6 (시행일자: 2015-04-17)
품명LIMITE CAM BLOCK ; PST-2AL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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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16-1LIMITE CAM BLOCK ; PST-2AL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솔라트랙커의 Slew Drive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Solar Trackers 회전시 일정범위 이상 회전하지 못하도록 LIMITED SWITCH를 누르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Slew Drive : 솔라트랙커의 태양광판을 좌우로 움직이는 역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 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등록정보

2015-04-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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