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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FIX CUSHION FRONT TUBE ; 1212781X

품목번호7306.3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8 (시행일자: 2014-02-14)
품명ㅇ 품명 : FIX CUSHION FRONT TUBE ; 1212781X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755

이미지

품목분류1과-518-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길이 480mm, 외경 20mm, 두께 1.2mm의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 관 - 용도 : 차량용 의자 Cushion Frame에 사용됨 - 재질 : 기계구조용 탄소강관(도금 또는 도포 없음)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코일 상) → 슬릿팅(규격에 맞게 절단) → 포밍(원형으로 만듦) →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부분품'의 설명에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 총설 '부분품'의 설명에서는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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