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GROMMET; 91981-E4100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7972
이미지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고무를 황색계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서 차량의 MAIN/CONTROL WIRING HARNESS에 조립되어 CONNECTOR를 덮어주어 절연 저항성을 높이고 방수 및 기밀유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재질 : EPD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