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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pe Bushing ; PST-2AL

품목번호730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2 (시행일자: 2015-04-20)
품명Pipe Bushing ; PST-2A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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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2-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Solar Tracker(태양열발전장치의 일부)의 회전부에 사용되는 파이프 형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고정을 위하여 일단의 둘레를 널링 가공함 - 용도: 내부에 삽입되는 고정핀의 마모를 줄이고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 - 크기: 외경 약 36.3mm * 내경 약 28mm * 길이 약 123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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