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ULB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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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품 내부에 램프, 터미널, 전선이 결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플라스틱제 램프홀더(접속자인 터미널과 전선은 결합되어 있지 않음) - 용도 : 자동차 후면부 브레이크 및 TURN SIGNAL을 표현하는 테일램프용 홀더 [신청물품] [램프 결합] [참조. 터미널 및 전선 결합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