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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50 BA FLANGE

품목번호841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2 (시행일자: 2016-03-23)
품명T50 BA FLANG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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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2-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공조장치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에 BLOWER MOTOR를 장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가운데가 원형의 형태를 지니며 상대물과 고정을 위한 홀 가공이 되어 있음 - 운전자가 히터 또는 에어컨 작동시 BLOWER MOTOR가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 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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