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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SM-T211 Main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2 (시행일자: 2014-02-14)
품명ㅇ SM-T211 Ma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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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22-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내장형 안테나 및 카메라 모듈을 고정하는 플라스틱 하우징과 음성통화를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내장형 안테나(Intenna)로 구성된 물품으로, 테블릿 PC(Galaxy Tab)에 장착됨 ㅇ 물품 사진 및 구성요소 ① 음성통화를 전파를 송수신 하는 내장형 안테나와 그 장착 부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테블릿 PC에 장착되는 물품이나, 그 기능은 음성통화를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고 내장형 안테나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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