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9 PLATE LOCK STD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3 (시행일자: 2015-04-20)
품명D9 PLATE LOCK ST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836

이미지

품목분류1과-523-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긴급상황이 인식되었을 때, 차량 안전벨트 웨빙의 인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lock을 걸어주는 물품 - 작동원리: SENSOR PART(ROTOR, GEAR V)에서 긴급상황을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면 LOCK PLATE의 위치가 바뀌면서 FRAME의 톱니와 맞물려 WEBBING의 풀림을 방지 -...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83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