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차량 지붕의 썬루프에 Roller Blind를 조립·지지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프레임 중간 부분에 스터드 용접되어 프레임을 구성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