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 명 : SPORTS BALL BEAN OTTOMAN ㅇ 모 델 : 590649

품목번호940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7 (시행일자: 2013-03-22)
품명ㅇ 품 명 : SPORTS BALL BEAN OTTOMAN ㅇ 모 델 : 59064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16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의 형태 - 공모양의 형태로 커버는 폴리에스터 재질이며 내부는 폴리스틸렌으로로 채워져 있으며 지퍼가 달려있지 않고, 열고 닫을 수 없음 - 규격 : 73.7 × 57.15 × 45.72 ㎝(가로, 세로, 높이) ㅇ 물품의 기능 - 등받이 없는 쿠션의자로 앉았을 경우 내부 충전재로 인하여 형태가 유지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하며 다만, 식사선반, 서가, 의자와 침대 등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16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