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금강으로 제조한 열간압연강판으로 코일상이며 산세 및 오일링 처리됨(두께 2mm, 폭 300mm, 인장강도 490 메가파스칼 미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