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m-Sem Pizzaria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2 (시행일자: 2010-11-08)
품명Sem-Sem Pizzar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131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게임판, 카드, 토핑 토큰 및 주사위 등이 하나의 종이 박스에 포장된 물품으로 게임을 통해 덧셈뺄셈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의 게임기구 ㅇ용도 - 사용 연령은 6~9세로 2~4명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덧셈뺄셈 학습용의 게임기구로 본 게임을 1판 하는 동안 아이들은 약 50회 정도의 연산을 하게 됨.

결정이유

ㅇ 본건물품은 게임판, 카드, 토핑 토큰 및 주사위 등이 하나의 종이 박스에 포장된 물품으로 게임을 통해 덧셈뺄셈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의 게임기구임.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기타완구가 분류되고 제95류 총설을 보면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131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