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외부에 발포성 보온재로 COVERING한 구리제의 파이프 - 가정용 에어컨의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용의 배관 PIPE로 사용됨 - 재질 : PE FOAM, CU 99.944%, P 0.021%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411호에는 “동제의 관”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4류 주1의 아목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및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