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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ROCK & RATTLE STACKER ; N1070 ;; CN

품목번호9503.00-39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0 (시행일자: 2009-10-26)
품명ㅇ ROCK & RATTLE STACKER ; N1070 ;; 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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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 물품개요 ㅇ 원판위에 부착된 기둥에 5개의 링을 쌓으면서 놀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제의 물품 나. 물품구성 및 형태 ㅇ 받침대 - 지름 15cm의 원판으로 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에 둥근 판을 부착하였으며, 가운데 7.5cm의 기둥(위쪽 지름 4cm, 아래쪽 지름 5.5cm)이 있어 5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 ----- 인형 및 기타 완구 ----- ”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아이가 5개의 링을 쌓으면서 링에서 나는 소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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