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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161-ROOM LAMP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2 (시행일자: 2017-03-13)
품명A161-ROOM LAM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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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42-1A161-ROOM LAMP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차량의 실내(뒷좌석 천장) 조명의 테두리에 부착하는 인테리어용 플라스틱제품(신청물품의 외관에 색 도장만 하면 인테리어용으로 사용가능)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8...

등록정보

2017-03-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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