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차량의 실내(뒷좌석 천장) 조명의 테두리에 부착하는 인테리어용 플라스틱제품(신청물품의 외관에 색 도장만 하면 인테리어용으로 사용가능)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