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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99 5907 1000 ; CRANK CASE

품목번호8414.9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6 (시행일자: 2015-04-24)
품명99 5907 1000 ; CRANK CA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920

이미지

품목분류1과-546-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대형트럭, 버스에 장착되어 제동 동력원으로 공압을 사용하기 위한 기체 압축기(air compressor)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커넥팅로드와 크랭크샤프트가 조립되는 알루미늄제 하우징 - 크기: 가로 20cm * 세로 20cm * 높이 18cm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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