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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① 전자담배용 기화기 (Carburetor), ② 전자담배용 배터리(Battery), ③ 전자담배용 흡입부(Mouth Piece)

품목번호9614.00-1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54 (시행일자: 2010-02-19)
품명① 전자담배용 기화기 (Carburetor), ② 전자담배용 배터리(Battery), ③ 전자담배용 흡입부(Mouth Pie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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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① 전자담배용 기화기 (Carburetor) - 전자담배 세트를 구성하는 일련의 구성품 중 전자담배 내부의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을 기화시켜 수증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기화기 - 전자담배 조립시 배터리와 카트리지 사이에 위치하며 전자칩의 명령을 받아 카트리지 내부의 액체를 기화시키는 부분임 - 통상 초음파나...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① 전자담배에서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니코틴 액상을 기화시켜 담배연기와 유사한 수증기 형태로 만들어 주는 부분, ② 궐련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담뱃불을 모방한 LED와 무화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센서 및 회로 등이 포함된 부분, ③ 필터 모양의 플라스틱 카트리지에 적셔서 전자 담배 본체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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