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플라스틱 의자 ; UBL 좌판

품목번호940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4 (시행일자: 2009-11-04)
품명플라스틱 의자 ; UBL 좌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121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435㎜(가로)×450㎜(세로)×360㎜(높이) 크기의 플라스틱제 의자로 등받이와 앉는 부분이 일체형의 구조로 된 물품임.

결정이유

- 본건 물품은 435㎜(가로)?450㎜(세로)?360㎜(높이) 크기의 플라스틱제 의자로 등받이와 앉는 부분이 일체형의 구조로 된 물품임, 볼트 또는 철제 브라켓을 이용하여 경기장, 체육관 바닥에 고정시켜 경기장용 의자로 사용하거나 다리를 부착하여 공원, 휴게소 등지에서 의자로 사용함. - 본건 물품은 고밀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12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