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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ELDING WIRE ; TECHALLOY 625 ; TECHALLOY 625

품목번호7505.1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 (시행일자: 2012-01-05)
품명WELDING WIRE ; TECHALLOY 625 ; TECHALLOY 62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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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2.4㎜(직경)*914㎜(길이)로 인발한 제품으로 횡단면 전체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원형의 모양을 가진 봉(Bar)의 형태 ○ 성분 니켈 65% 외 크롬 등 35% ○ 용도 선박이나 금속 구조물 등의 제작·복구용으로 금속판 사이를 채우거나 파손된 부위를 복원하기 위한 용접봉 ○ 용접방법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卑)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비금속제 합금의 분류기준은 해당 부 주5에서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봉(Bar)'이라 함은 제75류 주1(가)에서 “압연, 압출, 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하며 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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