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IP CABLE SUB ASSY(0149-PIP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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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ο 차량용 안전벨트 버클부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버클 체결부위와 차체 고정부위를 제외하고 고무재질의 튜브로 감싸여 있음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다.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