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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CE INFUSOR LV 2 ; 2C1008KP

품목번호9018.3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2 (시행일자: 2012-03-05)
품명- CE INFUSOR LV 2 ; 2C1008K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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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구성 및 형태 ㅇ Housing, Reservoir, Filling port, line, Flow Restrictor, Winged luer cap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용액의 운반기구로 사용하는 휴대용, 일회용기기 - 용도(제시자료) ㅇ 특수고안된 Reservoir속에 약물을 주입하면 천천히 지속적으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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