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BUCKL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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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전거 라이딩 전용 신발(클릿슈즈)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신발의 발등 부분을 조이고 풀 수 있도록 제작된 버클을 신발에 부착하기 위한 기본 틀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임 ㅇ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