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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BUCKLE BASE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4 (시행일자: 2014-02-19)
품명ㅇ BUCKLE BA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836

이미지

품목분류1과-564-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전거 라이딩 전용 신발(클릿슈즈)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신발의 발등 부분을 조이고 풀 수 있도록 제작된 버클을 신발에 부착하기 위한 기본 틀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임 ㅇ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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