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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PCM (PATIENT CONTROL MODULE) ; 2C1067K CE 2ML

품목번호9018.3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6 (시행일자: 2012-03-06)
품명- PCM (PATIENT CONTROL MODULE) ; 2C1067K CE 2M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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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개 요 : 의약품 주입기기(인퓨저)와 연결하여 주입기기에서 인체로 일정하게 흘러들어가는 약물 양과는 별도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약물을 추가 주입하기 위한 수동 자가조절장치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약물 저장기(2ml)가 있고 그 위에 스프링과 버튼이 있어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의 압력에 의하여 저장기가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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