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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TE-RADIATOR GRILLE CTR(LOGO BRKT); 86352-C2000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5 (시행일자: 2015-04-28)
품명PLATE-RADIATOR GRILLE CTR(LOGO BRKT); 86352-C2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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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75-1PLATE-RADIATOR GRILLE CTR(LOGO BRKT); 86352-C2000 이미지 2

물품설명

- ABS 사출성형한 타원형의 Logo Base로 후면에 장착을 위해 핀 모양의 체결장치가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

등록정보

2015-04-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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