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로서 그릴 장착 공간 제공하고 차량 전면부의 외형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ABS수지 사출 후 동·크롬·니켈로 도금하여 광택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