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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ECE RADIATOR GRILLE1(SURROUND)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7 (시행일자: 2015-04-28)
품명PIECE RADIATOR GRILLE1(SURROU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963

이미지

품목분류1과-577-1PIECE RADIATOR GRILLE1(SURROUND) 이미지 2

물품설명

-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로서 그릴 장착 공간 제공하고 차량 전면부의 외형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ABS수지 사출 후 동·크롬·니켈로 도금하여 광택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

등록정보

2015-04-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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