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KT-CONSOLE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8 (시행일자: 2013-03-29)
품명BRKT-CONSO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260

이미지

품목분류1과-578-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CONSOLE 내부의 양측면을 안쪽에서 고정·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PPF)의 BRAKET - 측면 양쪽의 구멍은 CONSOLE 내부의 양측면을 고정하고, 정면의 세 개의 원형 구멍 및 한 개의 직사각형 구멍에 CONSOLE의 AIR VENT 와 연결되는 부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26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