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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ILLE RADIATOR; 86351-C200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8 (시행일자: 2015-04-28)
품명GRILLE RADIATOR; 86351-C2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962

이미지

품목분류1과-578-1

물품설명

- ABS 수지를 사출하여 만든 라디에이터 그릴로서, 로고, 볼트, 스크류, 도금된 부품을 제외한 검정색 사출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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