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RILLE RADIATOR; 86351-C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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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ABS 수지를 사출하여 만든 라디에이터 그릴로서, 로고, 볼트, 스크류, 도금된 부품을 제외한 검정색 사출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