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IPE 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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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물품개요 - 특정형상으로 구부린 알루미늄관에 튜브를 결합하여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클립을 장착한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조향장치로 유압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94소호는 '운전·스티어링 칼럼·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함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