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센터골프티 ; YS-14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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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LCD(평판디스플레이)생산 공정 중 증착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CVD(화학적 기상 증착)장비 내에 장착되는 핀 형상의 부속품 - Glass기판(LCD원판)이 장비 내 Chamber라는 공간으로 투입되어 놓여질 때 상하 이동하여 기판을 받쳐주는 기능을 수행 - 구성요소의 기능 및 재질 ① 헤드핀: Glass를 받쳐주는 역할, 알루미늄 재질 ② 세라믹바디: 헤드핀과 조립되어 상하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몸통, 세라믹 재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 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직접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 그룹에 ‘(7) 화학기상증착기’를 예시하고 있고, “(E)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생산공정 중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CVD 장비 내에 장착되어 LCD 기판을 받쳐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303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