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체·십자모양 샤프트·베어링·클램프홀더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UV조사기 내부의 체인방식 이송컨베이어에 장착되어, 가공대상물을 잡고 있는 클램프를 고정함과 동시에 십자모양의 축이 회전하며 클램프 유닛을 돌리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31호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