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older ; ANP041113B 외 ; Korea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9 (시행일자: 2012-03-06)
품명Holder ; ANP041113B 외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02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용 센터페시아의 스위치 작동과 관련 있는 부품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품으로 내부에 장착되어 KNOB 등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이동방향을 결정하거나 보조하는 역할 ㅇ 제조공정 - 원재료(ABS수지) → 사출성형 → 검사 → 출하

결정이유

ㅇ 관세율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2-소호에는 운전실을 포함한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02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