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ead of 3-SECTION CORE DRILL

품목번호8483.6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 (시행일자: 2018-01-05)
품명Head of 3-SECTION CORE DRIL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070

이미지

품목분류1과-59-1Head of 3-SECTION CORE DRILL 이미지 2

물품설명

- 3점식 코어드릴(헤드+튜브+비트)의 헤드 부분으로, 전동 공구와 튜브사이에 결합되어 코어 비트에 동력을 전달하고 체결을 위해 나사선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철강재(S20C) 물품 - 규격 : 높이 100mm(L), 외경 102파이(D), 두께 1.7mm(W)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등록정보

2018-01-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07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