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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인디언텐트(PTTEbl01L)

품목번호9503.00-39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4 (시행일자: 2015-04-28)
품명인디언텐트(PTTEbl01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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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94-1

물품설명

ο 어린이의 놀이공간용으로 사용되는 인디언 천막 형태의 완구 ο 목봉 5개가 끼워진 캔버스 원단을 봉이 한 방향을 향하도록 펼쳐 봉이 모여진 윗부분을 끈으로 묶어 천막 형태로 만들어 세워 사용 ο 캔버스 원단(텐트원단), 목봉 5개(뼈대역할)와 벨크로, 인조가죽 끈, 플라스틱 연결봉, 고무캡 등 기타 부자재로...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 인형과 그 밖의 완구,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장난감 텐트'를 예시함 ο 본 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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