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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PIPE T/C COMP INLET(28290-2B710)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6 (시행일자: 2015-04-29)
품명ㅇPIPE T/C COMP INLET(28290-2B7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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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96-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가솔린 TURBO CHARGE ENGINE에 탑재되는 부품으로 엔진의 압축기에 연결되어 압축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흡배기 PIPE - 중량: 1.315kg, 규격: 30×30×6cm(가로×세로×높이) - 용도: 벨로스터 가솔린 엔진에 사용 ㅇ 물품 이미지 ㅇ재질 - 재질: 알루미늄 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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