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MART WATCH ; SONY MN2 ;; 36mm x 36mm, tickness:8mm

품목번호9102.12-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0 (시행일자: 2013-04-02)
품명SMART WATCH ; SONY MN2 ;; 36mm x 36mm, tickness:8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317

이미지

품목분류1과-600-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1.3" OLED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워치 본체에 손목시계줄 또는 클립을 이용하여 손목 또는 벨트 등에 고정시켜 사용. - 기본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전자시계 기능 외에 스마트 폰과 BLUETOOTH 통신으로 연결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 찾기, 스마트폰으로 음악듣기,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파항에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1류의 시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9102호의 용어에 “손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31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