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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IN WINDOW(모델:GT-S5250 L/W)

품목번호8517.70-1022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4 (시행일자: 2011-07-08)
품명MAIN WINDOW(모델:GT-S5250 L/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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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사각의 네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고 스피커 홀 부분과 통화버튼 등의 홀이 가공된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제의 쉬트상의 물품으로, 테두리를 따라 흑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으며 상단에 제조사 로고가 인쇄되어 있음 ㅇ 휴대폰의 전면에 장착되어 전면부 케이스를 구성하면서 LCD 또는 LED 화면을 보호하고 부품 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에서는 “러. 제16부의 물품(예:기계류 또는 전기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 에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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