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자동차 도어트림(Door Trim)의 중앙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 물품으로 자동차 내부에서 보이는 면은 합성피혁 원단으로 감싼 형태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