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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GALAXY TAB ; GT-P1000CWACPW ; SAMSUNG ELECTRONICS ;;; KOREA

품목번호8517.12-301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61 (시행일자: 2011-01-31)
품명GALAXY TAB ; GT-P1000CWACPW ; SAMSUNG ELECTRONICS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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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개 요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개인용 휴대단말기로서 음성, 영상, 데이터통신은 물론 3G 및 WiFi망과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법장치, 카메라, DMB 기능을 가진 기기임 ㅇ 사 양 -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2.2 (...

결정이유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5(가)에서 규정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만족하면서도 Bluetooth, Wifi, 및 3G 셀룰러망(CDMA 비동기식)을 이용하여 문자·음성·영상 및 Data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및 다기능기기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 ㅇ 따라서 이 경우의 품목분류는 16...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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