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OLED; LUMINANCEBIN31-33

품목번호8541.40-209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61 (시행일자: 2011-01-31)
품명OLED; LUMINANCEBIN31-3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12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두장의 팔각형 유리기판 사이에 유기화합물 층과 전극으로 구성된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유기발광다이오드)로 발광 부분인 유기화합물 층은 약 8cm 크기의 원형이며, 전극은 유기화합물 층 전체에 걸쳐 벌집 모양으로 고르게 펼쳐져 있음. - 유기화합물 층은 HTL(정공층)...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고, 제8541호 해설서에서는 발광다이오드를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LED와 마찬가지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전자와 전공이 재결합하게 되고 다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12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