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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 COVER-ASSY TIMING BE ; 213210-2U002

품목번호8409.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 (시행일자: 2018-01-05)
품명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 COVER-ASSY TIMING BE ; 213210-2U0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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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2-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디젤엔진 타이밍벨트 커버로 SEAL 역할을 하는 SILCON, BUSH가 결합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자동차 엔진 측면 타이밍 벨트 구동부 상단에 장착되어 타이밍 벨트의 이탈 및 이물질 유입방지와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엔진타입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줄 사용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분류하고 있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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