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LIP; CLIP 2200(85839-33000); 12㎜×12㎜×0.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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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자동차 A·B필라 및 손잡이 등 다양한 물품을 부착·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CLIP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