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개의 접지핀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기접속용 커넥터로서, 전압 1,000V를 초과하는 기계 또는 장비에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의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