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R3106A20-27P; 995-7000-020;

품목번호8535.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1 (시행일자: 2015-05-01)
품명CAR3106A20-27P; 995-7000-0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054

이미지

품목분류1과-631-1CAR3106A20-27P; 995-7000-020; 이미지 2

물품설명

- 14개의 접지핀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기접속용 커넥터로서, 전압 1,000V를 초과하는 기계 또는 장비에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의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

등록정보

2015-05-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0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