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피복절연된 전선에 접속자가 결합된 물품으로 핸들에 장착되어 차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각각의 전기장치에 동력 및 신호를 전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85류)'는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와이어링 세트롤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과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물품(터미널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