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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GFL 발포 PAD FR LH82317-3R005(2342899)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9 (시행일자: 2015-05-01)
품명VGFL 발포 PAD FR LH82317-3R005(234289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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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39-1품목분류1과-639-2VGFL 발포 PAD FR LH82317-3R005(2342899) 이미지 3VGFL 발포 PAD FR LH82317-3R005(2342899) 이미지 4

물품설명

ο 자동차 도어트림(Door Trim)의 상단에 부착하여 자재간 이음부분을 막고 완충역할 수행하는 특정형상의 PU FOAM 패드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등록정보

2015-05-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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