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자동차 도어트림(Door Trim)의 상단에 부착하여 자재간 이음부분을 막고 완충역할 수행하는 특정형상의 PU FOAM 패드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