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자동차 앞좌석 바닥에 장착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보조매트의 유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폴리아미드(PA6)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