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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외부케이스; 600BY; R.KOREA

품목번호85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5 (시행일자: 2015-05-01)
품명외부케이스; 600BY;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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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45-1품목분류1과-645-2

물품설명

플라스틱제의 사출성형한 외부케이스로 내부에 H.V단자(BRASS UNI-EN 12164), 부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내부에 점화플러그가 삽입될 수 있는 형태이며, H.V단자는 플러그케이블과 연결됨 - 용도 : 자동차 엔진 점화플러그의 외부케이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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