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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ableware and kitchenware; garlic vegetable chopper

품목번호3924.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6 (시행일자: 2019-02-13)
품명Tableware and kitchenware; garlic vegetable chopp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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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46-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컵형상의 절구통과 끝이 사선으로 파진 스틱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이 지제박스에 세트로 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 주로 주방에서 각종 아채 및 마늘을 손으로 직접 다지기 위해 사용함 - 규격 : 컵절구(10×14㎝), 컵방망이(4×22㎝) ㅇ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B)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ㆍ젤리틀ㆍ주방용 주전자ㆍ저장단지ㆍ큰상자 및 상자(차상자ㆍ빵상자 등)ㆍ깔때기ㆍ국자ㆍ주방형용량 측정그릇ㆍ반죽을 미는 밀대”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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